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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소송 재추진

의협, 헌재 권고한 단서조건 정부 반영 미흡…청구인 모집

의사협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차원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19일부터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 2002년 10월 합헌 판결(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99헌바76)이 난 바 있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과 함께 ‘국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유지하는 한 진료과목별 수가의 불균형 및 동일 진료과목 내 행위별 수가간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고,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정을 통해 시설규모나 설비투자의 차이, 의료의 질적 수준의 다양함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의료인에게 의료기술발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신 의료기술의 신속한 반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단서조건을 제시하며 정부의 개선을 권고했다.

의협은 헌재의 개선 권고를 통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판결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측면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는 하나 강제적 규정보다는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보험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판결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위주의 의료정책은 의사의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2년 10월 판결 당시 재판관 중 2인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첫째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그 채택이 주저되는 수단이고, 둘째로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그 제도의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사단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심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결한다는 결론을 짓게 하며, 따라서 헌법상의 과잉급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연지정제의 위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며 “현재는 헌재판결 당시와는 여러모로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있어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어 진행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연지정제와 강제지정제는 모두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에 의하여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단지 그 지정이 보험자의 지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지느냐 ▲강제지정제 방식은 요양기관의 배제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당연지정제 방식은 ‘지정 외’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배타적인 권리 부여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행정행위로서의 ‘지정’의 의미도 작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의료계는 당연지정제도의 문제점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하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의료기관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본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모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질병의 치료방법에 대한 개인의 선호 및 기호가 무시된 채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보편적 진료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의료의 질 향상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강제적 결정방법은 최소한의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지만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국가시책에 따라 법적 강제에 의해 지정·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가 의료기관에게 요양기관 당연지정을 강제함과 동시에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료(요양급여) 도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은 요양기관에게만 부담시키고 있어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당연지정제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토대로 요양기관 편입관계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