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총의사연합(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탈퇴와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전의총은 국내 대형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임의비급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료기관강제지정제는 의사들의 선택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어 모순이 크고 임의비급여는 지불제도에 불과한 건강보험법을 진료기준법으로 둔갑시켜 양심에 따르는 의사들의 치료방법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는 등 잘못된 법령이기에 이를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순간부터 의사들에게 강제된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쌍방간에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계약에 있을 시 이를 파기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하고 있는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또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넘어서는 치료항목이나 법정비급여 기준을 벗어난 모든 치료항목을 임의비급여로 명기한 제도 역시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이를 헌법소원을 통해 철폐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이번 헌법소원이 이와 같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것 역시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에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걳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