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약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징수 업무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특히 현재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급여비 지출의 효율화와 보험자 역할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요양기관계약제를 통해서도 총액계약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의철 교수 또한 현재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신의철 교수는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후치료에서 사전적치료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더이상 당연지정제에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 싶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단일보험자에서 다보험자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급여관리를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는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심평원과의 통합은 공급자로서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는 보험자가 아닌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 체계의 유지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개선과저로 꼽혔다. 법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나 실질적인 보험자는 보건복지부라는 것.
실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급여관리권의 부재로 보험료의 부과, 징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진단됐다.
김진현 교수는 “공단의 역할은 보험료 징수와 부과이외엔 없다. 질료량을 통제한다거나 보험료를 결정할 수도 없다”면서 “이젠 복지부가 건보보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제 그 권한을 건보공단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공단의 보험자 역할을 위해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공단에 이양될 때 재정설계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공단의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