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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보험 시행 2008년으로 연기 검토

복지부, 노인제도운영평가위서 조정 시사

치매나 중풍 등에 걸린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1년정도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수발,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별도로 월 평균 2250원의 요양보험료를 내야 한다.
 
참여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를 임기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최근 복지부는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시기를 당초 2007년 7월에서 200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연기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5월 당정 협의때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여건이 미흡할 경우 시행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처음 언급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입장이 1년 정도 연기하는 방향으로 정해짐에 따라 도입 시기는 요양시설 확충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7월이나 10월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요양보험제도를 2007년 7월부터 도입을 강행하다 국민의 반발을 사게 되면 그해말 대통령 선거에 불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며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의약분업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노인요양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험을 도입했다가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게되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연기하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1단계는 치매 등 최중증환자(12만명)에게 요양보험을 적용하고, 2단계는 2010년부터 중증환자(7만4000명)를, 3단계로 2013년부터 경증환자(31만 명)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3단계 경증환자의 요양보험 적용 시기를 요양보장법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 추이를 지켜본 뒤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45~64세인 노인성 질환자에게 이 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계획을 바꿔 45세 하한선을 없애고 현재 3만명 수준인 45세 미만 노인성 환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