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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복수 설립·운영 ‘원천 봉쇄’

1의료인 1의료기관 설립 세부규정 담은 시행규칙 개정 예고

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를 관리한다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하부 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 2012년 8월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판단기준을 제시’(안31조의2 신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도록 한 것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31조의2(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법 제33조 제8항에 따른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휴업·폐업 ▲의료행위의 결정·시행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관리 또는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행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의료기관의 개설 및 휴·폐업과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행사한다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의 규정 등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의료행위의 결정·시행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라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법률에 규정이 된다면 2개의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관리’ 역시 병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에서 간부급 위치에 있다면 가능함에도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