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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같은 의료인끼리도 면허대여 하면 불법”

양승조 의원, 사무장 의원·UD치과 사례 겨냥 법안 발의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사 1인이 2개소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의료인끼리의 면허 대여로 인해 사실상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사무장 병의원 및 UD치과 같은 사회적 병폐가 생겨나고 있어 의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서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하지만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즉, 사무장 병의원, 및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UD 치과를 겨냥한 법률안으로 풀이된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