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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관병원, 원리금 상환 등 숨통 트인다

복지부 연체이자율 4∼6% 수준으로 대폭 인하

지난날 전국민 건강보험(구 의료보험)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차관을 제공받은 병원들이 정부의 연체이자율 인하 방침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날 OECF(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KFW(독일부흥금융금고)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차관을 융자형식으로 지원받은 상당수 병원들이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원리금 조차 갚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 재경부·예산처와 협의해 연체이자율 인하 방침을 6일 밝혔다.
 
차관병원에 대한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차관병원을 *장기간 불성실 연체 *조금 지원하면 상환가능 *상환 불투명의 3개 유형으로 구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문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연체금부터 상환토록 되어 있는 상환순서를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토록 상환순서를 조정키로 했으며, 특히 현재 금리+3%(6.5∼9.75%) 또는 시중은행 금리(15%)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금리+1%(4∼6%)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이자율 인하 및 상환순서 조정을 위한 재전대계약 변경 체결을 추진(이달말까지 일정금액 납부조건)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상환을 조건(2회 납부실적/년)으로 설정했다.
 
또 차관병원의 부채상환을 위해 재특 자금을 대환자금(대환자금 예산안 반영: 2006년 166억원)으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차관병원 대상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해 정부지원방안에 대한 설명과 협조요청 및 채권회수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도덕적 해이 불식 및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음은 대상병원에 대한 차관 지원 및 상환 현황이다.
 
*차관 지원현황: 차관자금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7개 차관선별로 239개 기관에 지원(차관선별로 중복 지원으로 실제 기원기관은 173개 기관(134개 민간기관, 국립의료원 및 시·도립병원 등 39개 국·공립기관)이며, 이 중 의료기관은 168개 기관.
 
*차관상환 현황: 1978년부터 결정 고지한 금액은 총 4328억원이며 이중 3302억원이 상환(전체상환율: 76.3%)이며, 작년 말 기준 총 채권금액 1597억원, 이 중 연체병원(38개소) 채권금액은 1063억원, 부도병원(23개소)은 534억원.
연체병원(37개소)의 채권금액은 911억원으로 원금은 379억원, 이자 174억원, 연체금이 채권금액의 40%정도인 358억원 수준.
 
*차관병원 상환현황: 38개 연체병원 중 국립의료원(152억원)을 제외한 37개 연체병원에서 발생한 금액은 911억원(미납액 : 553억원, 연체금 : 358억원). 연체병원의 기관당 평균 금액 24억6000만원, 이 중 미상환원금 10억2000만원, 미상환이자(관리수수료 포함) 4억7000만원, 연체이자는 9억7000만원.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