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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십자 외 혈액관리기구 설치 국회 논의

고경화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정기국회내 전력

에이즈감염자 혈액이 수혈되고, 약품으로 유통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혈액안전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면서 국가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인력을 갖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대한적십자사와 별도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해 안전한 혈액관리 시스템을 총괄하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쏟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고 의원은 지난 1월 4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의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법인 정부출연기관 형태의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그동안 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원 등의 혈액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혈액원 등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등을 수행토록 했다.
 
이에 국립혈액관리원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평가를 실시, 자격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립혈액관리원장은 혈액관리업무지침을 만들어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수혈에 앞서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도 마련했다.
 
또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