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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과 전문대 설치금지 법안 ‘브레이크’

규개위, 규제요소로 인정 “2주후 재검토 하겠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난 30일 열린 규제심사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제요소가 있다며 재검토를 거쳐 2주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 사무관도 규제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와 규제위에서 보완자료, 해외사례 등 관련정보를 입수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간호조무과 존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1차 심사에서 주요규제사항으로 판단돼 분과회의가 아닌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하고 있는 만큼 희망적이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 내 간호조무과 개설 금지법안’에 대해 성명서,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라고 단정짓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규제요소를 완화시키는 것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다”며 “복지부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인정하고, 양질의 간호조무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