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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병협에 마약류 관리 적극 협조요청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사건 등 최근 관리부실 때문?

식약청에서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병원협회에 협조요청을 했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 등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약품 관리부실로 인한 사회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 운반, 조제, 투약, 수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6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마약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식약청장은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투약한 경우, 마약류의 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마약류 불법사용 및 과다처방 근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병원협회에 권고 요청했다.

최근 있었던 산부인과 의사의 환자 사체유기 사건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부실사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식약청이 지난해 9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95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개소가 적발됐다.

일부 병원에서 환자들이 요청하면 피로회복이나 수면장애해소 등을 목적으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 등 마약류 주사를 놔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일부 병원들은 프로포폴로 장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0일 광주의 한 여성이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수면내시경을 하루 6번 받아 경찰에 적발됐고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한달에 천만원 가까운 돈을 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늘 마약류 관리자들의 협조 또는 묵인 등이 존재했다.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