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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원가 몰락 가져올 ‘원격의료’ 또 터져

의협 반대, 중범죄 의사 영구 면허취소도 ‘발등의 불’

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하고,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원격의료 저지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부에서 원격의료 허용 등을 위한 논의를 확대, 재추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는 현 정부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를 확정하며 복지부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었다.

당시 의협과 야당,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원격의료를 추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일단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해 전면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를 반대한 이유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붕괴시키고 특히 지역의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책임소재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의료취약지역이 거의 없는 국내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하는 한편, ‘원격의료 대책 TF’ 구성·운영을 통해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키로 했다.

의협, 중범죄 의료인 영구면허취소 개정안 철회 요구 전개… ‘면허 심사기구’ 제안

한편 의사협회는 최근 중범죄 의료인의 영구 면허취소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의에 찬성한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알리는 한편 법안 철회요구를 개진키로 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취소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사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잘못된 법의 적용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형사처벌 결과가 건건이 의사면허에 대한 제제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선진국과 같이 면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된 면허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는 기구를 통해 심사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의사와 국민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사체유기 사건 등 의사 윤리성에 대한 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의사윤리성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