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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국회서 숨고르기 하나?

[국감]의사와 환자 의견 충실하게 청취 후 결정 요구

지난해 4월 복지부가 정부입법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그 이유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원격으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핵심은 원격의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중심에 둬야 하며, 산업화를 중심에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접근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불편을 줄이는 방향은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고 공감을 나타냈지만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의 의견을 충실하게 청취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의 책임소재 명확성,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 의료비용의 효율성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복지부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