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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현수준 지속 돼야”

복지부, 건보재정 기금화 방식은 부작용 반대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오는 2007년 이후에도 현행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진료비 지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 주장에 대해  매년 가입자-공급자간 건정심을 통해 11월경 다음해의 보험료와 수가(의료행위 가격)를 결정하고 있는 현 체제를 이탈하여 정부가 보험료·수가 등을 사전 설정하게 되면 정부와의 대결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1∼2일 열린우리당 국회 보좌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주요 현안과제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말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되어 이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은 재정전체의 적정비율을 지원하고 있고 보험료의 일부(저소득층)를 지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은 지난 '88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할 당시 국가가 지역가입자 재정의 50%를 부담키로 약속한 사항이며, 이는 질병 위험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공동 대응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조를 통해 인구의 10% 이상에 대해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불과 3%만을 공공부조가 담당하고 나머지 97%를 건강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간 500만원이하 소득자가 지역가입자의 86.7%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이 감소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필연적으로 발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건보 기금화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이 기획예산처의 관리 감독과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만일 계약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가 무력화 되면 이 같은 기금화 방식은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형성, *정부 조정력 약화 *공급자 등의 자발적 협조 거부 *정부 개입에 상응하는 국고부담 확대 요구 등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