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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현실 외면한 규제정책 전면 바꿔야

의협, 액자법·응당법 전면 손질-전문가 단체와 대화 촉구

8월 들어 줄줄이 시행되는 일명 액자법, 응당법 등 의료계 옥죄이기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나치고 과도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의료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8월 2일과 5일에 환자의 권리ㆍ의무가 적힌 게시물을 의료기관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일명 액자법)」, 응급실 당직의를 전문의로 제한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일명 응당법)」이 각각 시행되는데, 이 법들은 의료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오로지 포퓰리즘에 입각하여 의료 옥죄기만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신뢰가 생명인 의료인과 환자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2일부터 시행된 액자법에 대해서 당초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하도록 했으나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하자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하는 등 다소 완화된 상태로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보건복지부가 법으로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욱이 이미 의협 차원에서 ‘환자의 권리 및 의무’,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배포를 완료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이 추가로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강력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5일부터 시행된 응당법에 대해서도 의협은 당초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전문의 뿐 아니라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도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들이 반대하자 '3년차 이상 전공의(레지던트)'를 응급실 당직 의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당직 전문의를 병원에 상주하도록 하던 조항 또한 병협이 반대하자 병원 밖 대기(온콜 대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심지어 시행을 이틀 남겨둔 3일에는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관련없이 ‘12. 8. 5.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두어 행정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탁상행정은 보건복지부조차도 응당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인정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현재로는 온콜 당직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온콜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지방의 응급의료기관들은 당장 당직전문의를 구해야 하나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 응급실 폐쇄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미 6개월 이전부터 응당법에 대한 준비를 했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었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응급실 당직의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심각하게 위반될 소지가 있음은 물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농후”하며, “액자법은 액자법 대로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 악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환자도, 병원도, 의사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만 우려되는 희대의 악법들이 만들어진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의사협의를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단순한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을 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 모든 채널을 의협으로 단일화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