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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상담 한달만에 2천여건 넘어

의료분쟁조정원 상임감정위원에 이민호 한양대 교수 선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4월 9일 개원이후 의료분쟁조정 관련 상담이 한달만에 2천여 건이 넘어 추이가 주목된다.

중재원측은 중재업무가 7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계속 분야별 위원 선임을 추가하고 있는데 4번째 상임감정위원에 이민호 한양대소화기 내과 교수가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오는 6월부터 상임감정위원직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4번째 상임감정위원은 당초 지난 5월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모를 연장해 지난 11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야별 조정부와 감정부는 2013년 까지 각각 총 15부로 구성 예정인데 현재까지 선정된 상임 조정위원으로는 ▲이동학(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정해남(사법연수원 12기, 헌법재판소사무차장) ▲황승연(사법연수원 8기, 아주대법대 겸임교수, 변호사) ▲하철용(사법연수원 4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씨등 4인으로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으로는 김명호(단국대병원장 역임, 정형외과 전문의)·김영제(서울시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 산부인과 전문의)·장영일(서울치과대병원장 역임, 교정학 전문의) 등이 선임됐다.

감정위원은 분야별 전문의·치과의사·한의사 2명,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 있는 자 2명, 소비자권익을 대표하는 자 1명으로 이뤄지며 조사관(실무경력 전문가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간호사 등 자격 있는 자)이 업무를 보좌하게 된다.

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 있는 자 2명,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권익을 대표하는 자 1명, 대학 및 공인 연구기관의 교수 1명으로 이뤄지며 심사관(변호사 등 자격있는 실무경력 전문가)이 업무를 보좌한다.

한편 지난 4월9일 업무를 시작한 의료분쟁조정원은 14일까지 2천여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중 7건이 접수돼 2건이 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5건 많게는 10건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전화상담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중 많은 부분이 이전 사건에 대한 상담이어서 실질적으로 접수까지 넘어간 사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접수되면 최소 90일간의 조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조정건이 나오려면 빨라야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2012년 4월8일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중재원에서는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조정중재하게 되는데 조정신청 절차는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접수)을 하게 되면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확인 후 수락하면 ‘감정부’에서 사실조사 및 과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조정결정에 따라 조정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피신청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각하된다.

또 환자나 의료인의 조정신청이 있으며 조정을 통해 ▲합의 ▲조정결정(재판상 화해와 동일) ▲조정불성립의 결정이 나오게 되며 조정절차 진행중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