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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시알리스 무상제공’ 위법성 조사

법적 검토후 사실 확인시 행정처분 조치

식약청이 제약회사의 판촉과정에서 야기된 전문의약품(샘플)의 무상제공과 관련,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식약청은 1일 일부 제약사들이 ‘교육용’ 목적을 이유로 내세워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을 의-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 제약사들이 교육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법성을 확실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한국릴리는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를 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었다.
 
한국릴리측은 자사가 진행하고 있는 정품 캠페인의 일환으로 약사들에게 시알리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근거로 내세워 교육용으로 의-약사들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에는 판촉목적으로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성 혐의가 짙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편법으로 의약품을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법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위법성 여부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