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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베이트 맞다” 건일 항소 유죄판결

쌍벌제 후 혐의 제외…이재근 전 대표 징역 2개월 줄어

건일제약이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건일제약이 제기한 약사법위반 항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전 대표인 이재근 씨에 대해 원심보다 징역기간을 2개월 줄인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약국 수금할인(백마진)이 합법화된 2010년 11월(쌍벌제 시행) 이후 혐의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범죄 일람표상 사례를 보면 약사가 백마진을 받고 거래처를 도매에서 건일제약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건일제약측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처방권이 없는 약사에게 제공한 거래상의 인센티브는 리베이트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편, 건일제약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후 다시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