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해 검찰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319명 의사들이 2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일괄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 사태 관련 대책을 마련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4일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지만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약사 390명은 행정처분 규정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제공 받아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일괄적인 행정처분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8일 “복지부가 행정처분 대상인 의약사 390명에 대해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검찰로부터 통보된 의약사들이 모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조사한 후 진행해야 한다”며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내주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업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에 소속회원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했다”며 “시도의사회에서 확인됐다면 명확한 사실관계 및 명단 등을 의협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