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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 병·의원 정기검사 폐지"자율 점검제"로

약국대상 시행 후 성과, 올해부터 병·의원으로 확대

공무원이 일선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감시해 온 ‘정기감시제’가 1월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보건과는 약국을 대상으로 올해 자율감시제를 시행한 결과 자율정화와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집중감시활동 등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는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보건과는 병원, 개인의원 1만2000여 곳에 의료법이나 약사법 관련 ‘자율점검표’를 나눠 주고 의사 스스로 1년에 4회씩 준수 여부를 표시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한다.
 
자율점검표는 A4용지 2장에 과대 광고 및 간판의 적절한 표시 여부 등 30여 항목이 있으며 의사들이 이를 체크한 뒤 관할 보건소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병·의원이 제출한 자율점검표 및 기존의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만이 많이 접수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병·의원만 대상으로 분기당 1회씩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제기가 많이 발생하는 병의원과 자율점검표와 달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단속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1만2000여 곳이나 되는 병·의원을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꼴로 직접 다니며 형식적인 정기 점검을 벌이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의사들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상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걸렸을 때 의사들의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았다”며 “앞으로 자율점검표를 통해 무엇이 위반 사항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