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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RI 수가·급여범위 세부산정기준’ 확정

인정기준외 비급여시 관행수가 적용 가능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MRI 수가와 급여범위, 세부인정기준이 모두 확정고시 됐다. 그러나 질환별 급여대상과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상병별 MRI 수가를 고시한데 이어 31일 급여세부산정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질환별 급여대상은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 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등이다.
 
MRI 세부산정기준은 진단적 가치가 다른 진단방법(CT 등)보다 유용할 때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타 진단방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각 질환별 상대가치점수(2005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58.6원 기준)는 *뇌 3430.72점, *두경부 3773.79점, *척추 3430.72점, *근골격계 3773.79점, *흉부 3773.79점, *복부 3773.79점, *혈관 3773.79점, *전신 6861.43점 등이다.
 
진료비 산정횟수는 진단시(수술전 진단 포함) 1회, 추적검사(수술후 1개월 경과후 1회, 방사선치료후 3개월 경과후 1회, 항암치료중 2~3주기 간격), 뇌경색(급성기) 1주 이내 1회 추가 촬영 가능 등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준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돼 소견서를 첨부하면 촬영할 수 있다.
 
한편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의료기관도 MRI 수가를 추가산정 하도록 했다.
 
특히 질환별 급여대상과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비급여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요양기관이 관행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정태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