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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합병원, ‘직영도매’ 사라질까?… 8일 발효

거래제한 규정 등 신설-도매허가 ‘약국개설자’ 제외

의료기관의 직영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의료기관 납품 등 거래가 6월 8일부터 법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관행처럼 군림해 왔던 소위 ‘직영도매’가 사라지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6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8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약사법 중 의약품도매상과 관련되는 사항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도매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 추가로 요약된다.

의약품도매상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우선, 의약품도매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거래를 제한했다.

의약품 유통과정상 의료기관등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신설했다(약사법 제47조 제4항).

따라서,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9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약품도매상의 결격사유 추가
의료기관개설자 뿐만 아니라 약국개설자도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약사법 제46조)

기존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도매상의 거래제한 등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법 관련 개정규정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생 략)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①∼③ (생 략)
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8. 제47조제1항·제4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