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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의료기관 직영도매 행위 ‘도마위’ 올라

전혜숙 의원안 법안소위 회부…전문위 ‘수용 가능’ 분석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본격 회부돼 눈길을 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뿐 아니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추가 규정하고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해 도매상 허가를 제한토록 명시했다.

이는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치 않아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함이다.

이와 관련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의 형태인 도매상 지분의 대부분을 실제 소유하는 도매상 영업행태 등으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수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의 허가 제한 범위를 4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 도매상의 편법 운영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적 측면과 이로 인해 일반국민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의 근본적 차단이냐 아니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냐 두 가지 관점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입법논의 과정이 예의주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