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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품 저가구입, 고가 대체청구에 철퇴내린다

심평원, 24일부터 구입·청구내역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24일부터 제공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수집된 의약품 공급(구입)내역과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청구(사용)내역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대체조제․청구 유의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색출하여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동일성분(동일성분의 함량이 다른 의약품 포함)의 저가약을 조제한 후 처방전과 동일한 고가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금액을 발생시킨 기관이 확인되어 부당금액 환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사용)내역 분석 자료를 매분기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해당약국에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약국이 요양기관포털을 통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제공함으로써, 대체조제 후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의약품 공급업체가 공급내역 신고를 착오 또는 누락하여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 대체조제․청구로 오해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의약품정보센터로 추가 또는 수정 보고토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거래와 이에 따른 증빙자료는 법정기간(거래명세서 등 보존기간 5년)까지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정보조회는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구입 및 청구수량 확인으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분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정보분석부 조영래 차장은 “본 알림서비스는 우선 서울지역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5월 중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보유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의약품정보센터가 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