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의 약국 중 3.3%만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체청구 혐의약국이란 심평원이 자체 개발한 '대체청구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활용해 제약사나 도매상이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과 약국이 심평원에 청구한 의약품 간에 불일치 내역이 있는 약국을 말한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 3번째 주제로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의 약사법 위반 처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포했다.
조사 결과에에 따르면 불법 대체청구 혐의 약국 1만6,306개소(감사원이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파악한 결과) 중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약국은 단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조사를 받은 약국 636개소 중 333개소(52%) 약국만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현지조사 약국 636개소 중 98.9%인 629개소가 부당기관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296개 약국은 약사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 받아 주목된다.
현지확인 대상 2,130개소 약국 중 폐업약국 540개소를 제외한 1,590개소 중 10.6%인 169개소 약국만이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 약국은 전체 혐의약국의 5.5%에 불과한 895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형사고발 약국 중 49개소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502개소 약국만이 기소유예 및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총은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는 불법 대체조제나 변경조제가 반드시 선행되고 단 1건의 대체조제나 변경조제 위반을 했더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심평원과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이로 인해 1년에 3조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무해왔다”면서 “그럼에도 의사가 처방한 최선의 약이 약사에 의해 싼 약으로 무단 변경되고 그러면서도 원래 의사가 처방한 약값을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 약국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복지부와 심평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