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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미지급 사태 유감

기피과 전공의의 안정적 수입 확보 장치 마련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정부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미지급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유일무이한 기피과 전공의의 보호 장치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대해 올해 초 정부가 예산 삭감을 이유로 1년차 전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중지했으며, 3월에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지침’을 통해 예산 부족으로 2011년 11~12월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수련병원에 고지함에 따라 일부 기피과(수련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미원제기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이미 명시 된 지급 지침에(수련보조수당 시행 기본 원칙 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로 수련보조수당을 1~2월,3~5월, 6~8월, 9~12월로 구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 11~12월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따른 규정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대전협은 국민의 건강권이 전제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보장되어 마땅할 예산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책정된 예산마저도 마치 선심 쓰듯 지급하는 행위는 정부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피과 전공의 부족 현상으로 인한 폐단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없이 미봉책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 제도마저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지급’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충과 고정적인 예산을 통한 기피과 전공의들의 안정적 수입 확보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기피과에 대한 전공의 미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전문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소위 기피과라고 지칭하는 전문 과목(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등)의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