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개원 1주일 의료중재원, 하루 평균 140건 상담

상담원 14명이 전화, 방문, 온라인 의료사고 무료로 전담

의료중재원은 지난 4월 8일 출범이래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4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료중재원은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일부 부담규정에 반발하여 전문조사관 추천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법 부칙 제3조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에 의해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원은 상황판을 설치하여 상담 접수․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의 상담원이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을 전담하여 의료사고를 무료로 상담한다.

상담대상은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을 대상으로 조정․중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조정․중재를 신청받지 않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감정단’의 전문적인 감정을 토대로 통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여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ㆍ중재하며 ‘의료사고감정단’은 보건의료인 및 법조인, 소비자단체 등 대외적으로 전문성•중립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판사를 포함한 법조인 및 보건의료인,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재내용은 분쟁당사자 중 일방(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한다.

의료중재원은 당사자가 종국적으로 의료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판정에 따르는 방법으로,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중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재의 효력은 조정결과에 대해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 등 다른 절차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 신청방법은 방문 서면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정신청서」, 「본인신분증」, 「진술서」, 대리인의 경우 아래의 「위임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필수구비서류>
ㆍ조정신청서: 당사자 기본정보 및 손해배상청구액 등
ㆍ본인증명서 : 주민등록증(대리인의 경우 아래 「위임시 구비서류」 참고)
ㆍ진술서 (조정신청 이유): 의료행위 관련 추정 또는 요구하는 사실, 피해사항 등

<조정ㆍ중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ㆍ해당 의료기관 진료기록
ㆍ이송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 포함), CT(or MRI) 등영상기록물
ㆍ치료비 영수증
ㆍ소득 관련 자료(급여명세서 등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자료)
ㆍ시술 전후 사진
ㆍ기타 관련 자료(간병료 사용확인서 등)

한편 조정•중재는 90일 안에 처리하며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가급적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상담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다.
• (이용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오후 6:00
•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20층
• (상담전화) TEL. 02)6210-0114 / FAX. 02)621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