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PA 단속 안하는 복지부를 권익위에 제소

대전협 “단속외면은 PA 합법화와 관계 있는 것 아닌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가 PA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대전협은 6일 권익위에 접수한 진정서를 통해 “복지부는 대전협이 제기한 ‘P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PA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인 PA합법화와 깊이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PA실태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적 유권 해석상 업무범위가 제25조 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복지부가 PA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 또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P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복지부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PA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인 PA합법화와 깊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전협은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PA 지도단속이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되는 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2월 15일 상계백병원에 PA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 등으로 노원구보건소 의약과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노원구보건소가 노원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김일호 회장이 최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