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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PA제도는 저수가·저부담·저급여 대표적 폐해”

의원협회, 18일 흉부외과학회 PA연수강좌 앞서 시위

“병원계나 복지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PA고발 운동에 들어갈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18일 흉부외과학회 PA연수강좌가 열린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PA 제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용선 회장은 “PA제도는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에 의한 대표적 폐해”라면서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만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PA제도의 활성화는 단순히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 의사를 대체해 의료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낮은 의료수가와 전공의 부족을 빌미로 보다 낮은 원가구조를 만들겠다는 병원 경영자의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PA 고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 141개 병원에 2000명 이상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천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

윤 회장은 “PA는 의사처럼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돌며 처방을 내리거나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를 보며 처치를 하고 수술장에서 환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대형병원은 이미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만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가 핫팩 만진 것만으로도 불법의료행위라며 영업정지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PA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복지부가 PA 합법화를 운운하며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원협회는 병원 경영자, 복지부, 의대 교수에게 각각 요구했다.

경영자에게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즉각 중지 ▲의사가 부족한 과에 외부 전문의 고용 ▲흉부외과·외과 등 수가인상분에 의학 이익은 의료인력 충원, 설비 투자와 같은 각 과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에게는▲ PA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PA 불법의료행위 발본색원해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에 전액 환수, 5배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들에게는 의사가 없어 수술 할 수 없다면 병원에 수술할 수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도 참석했다.

노환규 대표는 “흉부외과와 외과에서는 PA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PA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의료계에서는 PA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다수의 의사들이 PA가 합법화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PA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