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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시 진료기록 분실 주장 안해 ‘처분’ 당연

법원 “분실 후 되찾았다”며 행정처분 후 자료제출 기각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를 분실했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제출을 거부했다가 차후에 잃어버린 기록부를 찾았다며 다시 제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복지부로부터 처분을 받은 후에 “잃어버렸던 진료기록부를 되찾았다”면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씨가 허위로 내원일수를 기록해 요양급여를부당하게 청구했다며 6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일부를 분실한 상태여서 제출하지 못했다”며 “세무신고 후 폐기 해 제출하지 못한 기록들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처분 후 일부 추가로 발견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대조해보면 일부금액은 부당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기간에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조사가 끝난 후 제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원고는 현지조사를 받을 당시 진료기록부의 분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