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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기관 30% 부담

의료사고 피해구제 의료분쟁 조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분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될 시행령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조정위원 중 2명, 감정위원 중 2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여부에 관해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7:3의 비율로 분담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대불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또, 중재원이 의료기관의 유형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해 대불비용의 탄력적인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측은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통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의료기관 분담완화로 인해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