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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사고분쟁조정법, 의사 압박하는 족쇄?

보상금·대불금 재원, 국가부담해야 입법취지 살려

의료계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의사를 압박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과 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8일 입법예고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와 기준 등은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의사를 압박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대불금 재원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 마련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용선 회장은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은 의사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의사를 압박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과 대불금 재원 마련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의료사고는 더 증가할 것이고 조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법이 없을 때 보다 분쟁은 더 증가해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의료사고분쟁조정법안을 분석한 후 반대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법안 분석 후 반대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한 후 사안에 따라 다른 단체와도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 회장 역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의 국가 부담은 양보할 수 없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윤 회장은 “이대로 의료사고분쟁조정법이 시행된다면 거부하겠다”며 “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의사들은 소극적 진료로 전환하게 되며, 이는 국민 건강 악화와 의료기술 역행을 불러오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의료분쟁조정법이 의사들의 참여가 적어 유명무실화된 전례가 있다”며 “이대로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회장은 보건행정 전문가가 없는 복지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영국 등에서 연수 받고 온 보건행정 전문가는 있지만, 의료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의료사고분쟁조정법으로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의사·환자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과 조정 시 의사가 참여해 의료사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왜곡되지 않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입법 예고 전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과 대불금 재원을 국가에서 전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시행일은 2013년으로 1년간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