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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분만관련 사망-불가항력적 사고 국가부담해야

산과학회, 의료분쟁조쟁안 세부시행령 마련에 전력 투구

산부인과학회가 의료분쟁 조정법의 세부시행령 규정마련에 전력투구하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김향미 법제위원회 학술간사는 최근 열린 '제97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분쟁 조정법 제정의 실효성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며 "이중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에 대해서는 산과학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보상재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산과 학회 측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며 보상 범위는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로 산모의 사망에서 태아ㆍ신생아의 사망까지 포함해야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뇌성마비에 한정하고 있지만 학회에서는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 뿐 아니라 진료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른 국가의 배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복수로 참여해야 한다는 게 산과학회의 안이다.

현재 조정법의 내용에 따르면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과 관련, 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분담하도록 돼있으며 보상대상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규정돼 있다.

김향미 간사는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이같은 무과실책임보상문제는 보상주체부터 위원회구성에 이르기까지 산부인과학회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분쟁조정법이 23년만에 태어난 만큼, 산과학회는 세부 시행령 규정에 학회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골몰하는 분위기다.

김 간사는 "감정과 과실여부를 평가하는 감정단이 어느정도까지 역할을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아울러 의사입장에서 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에 있어 산부인과 법제위원회의 지난 6년간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산과학회 법제위원회 김용봉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작업 당시에는 당사자인 산과의사가 참여하지 않은상황에서 진행이 됐었다"며 "이에 지난 7월, 법제위원회가 주체가 돼 보상재원과 보상범위, 지급기준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 시행령에 대한 학회 의견서를 만들어냈다"고 회원들에게 전했다.

김용봉 위원장은 이어 "23년만에 이뤄진 법 제정인 만큼 단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