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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 사전설명 미흡 소비자 불만 주범

소비자원, 규정 있어도 홍보·실천 부족해 불만 급증

의료기관들이 비급여진료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비급여진료비와 관련 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원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1년 접수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은 각각 158건ㆍ248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담 내용은 진료비 적정성에 관한 부분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으며, 검사비와 제증명 비용, 병실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은 비급여 비용 과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고 비급여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거나 비급여 비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비급여 고지시행 근거와 시행방법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접수 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두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부족 뿐 아니라 의료기관 측의 형식적인 이행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찾는 건 쉽지 않다는 것.

표시를 해놓더라도 대부분 상단이나 하단에 작은 글씨로 명기해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비급여 게시화면에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각 병원마다 검색방법이 다르고, 세부항목이 달라 병원 간 비교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관련법에서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표시가 돼 있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 후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해당 시ㆍ도내에서 시정명령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며, 시ㆍ도에서 하는 일이므로 행정처분 등이 이뤄졌는지는 잘 모른다"는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다.

병원 내 로비에서도 비급여 책자의 위치는 안내도우미 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찾기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측은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를 둘러싼 유명무실한 관련법과 의료기관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