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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내장 수술후 실명된 환자가족, 병원앞 시위 무죄

법원 “통행방해-소란행위 없어 업무방해 아니다”

모친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실명이되자 그 가족들이 병원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인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한성)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검찰로부터 기소 된 A씨의 가족들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1인 피켓팅을 했더라도 다른 이용자들에게 통행 방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들의 어머니인 A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안구에 안내염이 발견 돼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후송 된 A씨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안구를 실명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은 백내장 수술을 시행했던 병원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허OO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기소 된 A씨 가족은 1심판결에서 벌금 70~100만원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명판정이 확정되기 전에 벌인 피켓시위는 병원업무에 어느정도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뒤짚고 피고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