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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환자 시위-초상권 시비 등 의사가 챙길 법무 이슈 11종

김선욱 변호사, 월급의사와의 갈등부터 파산위기까지

대공협이 월급의사와의 갈등부터 병원 파산위기까지 의사가 알아야 하는 11가지 법률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공협)은 24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 평소 의사들의 문제가 됐던 11가지 법률 이슈를 소개했다.

먼저 월급의사가 환자들의 주소와 연락처, 치료 전·후 사진을 가지고 개업 인사장과 홈페이지를 사용하거나 병원 인근 거리에 개원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민·형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반경 1~2km 거리에서는 개업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김선욱 변호사는 친한 선후배 사이라도 월급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된다면 병원 경영 정보를 확인하고,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rule meeting을 통해 채용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서상 비밀정보가 명시되거나 비밀 관리 시스템-비밀 관리책임자-비밀 유지 확인서, 퇴직시 확인서 등이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홈페이지의 글과 사진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김선욱 변호사는 “개원시 의사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꾸미려고 하지만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자칫 잘못하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타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 도용으로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의사들의 경우 공짜에 무감한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며 “타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 도용은 벌금 2천만원, 초상권 침해는 벌금 3천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대가는 꼭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직원의 잘못이 의사의 잘못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의 잘못이 의사의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이나 의료법규 교육 등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성실히 해야 한다”며 “특히,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요청 거부는 의사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동업을 할 경우 확실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김 변호사는 권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의사간의 동업 실패는 헐리우드 스타의 이혼율보다 높다”며 “의사간 동업을 할 경우 확실한 계약서 작성과 동업관계 정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rule meeting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은 회수하지 못한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은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법원이 신속,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진료기록부나 장부 등으로 치료비 채권액을 입증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선욱 변호사는 의사가 분쟁에 휩쓸렸을 경우 절대 진료실에서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한다.

그는 “진료실에서 협상을 할 경우 의사는 다른 환자들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며 “협상은 병원 밖에서 진행해야 하고, 여지를 남겨둔 협상은 절대 금물”이라고 밝혔다.

환자의 시위 또는 병원 내 소란을 피우는 행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김선욱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환자가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시위를 할 경우 무조건 112에 신고해야 한다”며 “잘못 말릴 경우 의사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병원 경영에 실패해도 의사의 파산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사의 경우 파산보다는 벌어서 갚는 회생 절차가 원칙이기 때문.

5억원 이하의 신용부채가 있는 경우는 개인 회생제도, 5억원이 초과되는 신용부채가 있는 경우는 일반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액을 변제해야 한다.

김선욱 변호사는 이외에도 사무장병원이나 MSO 취직 문제와 병원내 탈의실과 진료실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