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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기약 등 상비약 슈퍼판매, 이번엔 통과될까?

2일 법사위 상정…응급의료 통합·고위험 임산부 개정안 등

감기약과 소화제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법사위에서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1339 응급의료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8개 법안이 상정됐다.

법무부 현안보고가 끝난 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응급의료에 관한 개정안 심사가 끝난 직후, 약사법 개정안이 30번째로 논의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치료시설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상정됐다.

지난 달 27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상비약의 슈퍼판매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언했던 법사위가 재개되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가 산회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일 재개되는 법사위에서는 우여곡절을 겪어 온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만큼 오는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오는 8월부터 가능할지는 속단할 수 없게됐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간에는 업종ㆍ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여신법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자영업자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 이를 근거로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가 최하 수준인 1.5%~2.0내외로 낮출 수 있게된다.

따라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율도 기존 3%대에서 낮아진다.

아울러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군의관과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군 의료 인력을 의과대학에 위탁해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의료행위를 침해한 군인, 군인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