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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카드수수료율, 1%대까지 낮아지나

여신법 본회의 통과…금융위 직권으로 1%대까지 가능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 수수료율이 1%대까지 낮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카드수수료율을 최저1%대까지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 된 여신법은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간에는 업종ㆍ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여신법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자영업자가 우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가 최하 수준인 1.5%~2.0%내외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그간 최대 3%대까지 부담했던 카드 수수료율이 최저 1%대까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같은 여신법은 법사위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지원법과 함께 좌초될 뻔 했지만 가까스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신법과 관련, 수수료율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원안대로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정하는 쪽으로 의결되면서 마무리됐다.

법사위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공정한 책정과 부당차별금지, 자영업자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금융위에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직접 정하도록 하는 건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위가 직접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우윤근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게 여야 간 합의됐다”며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위가 직접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안을 포함해 의결했다.

관심이 모아져던 약사법 개정안은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법사위의 산회로 무산되면서 후일을 기약하게 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박상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군의관과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군 의료인력을 의과대학에 위탁해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의료행위를 침해한 군인, 군인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