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시 고주파열응고술을 별도로 청구한 데 대해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받게 된 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 시술에 대한 부수적 시술에 불과할 뿐인 고주파열응고술을 별도의 시술로 보고 비용을 부과한 것은 과다징수라는 이유에서다.
A씨는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내시경을 통해 절개 없이 최소 침습시술을 시술했다. 그 다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근 압박을 방지하기 위해 Trigger flexible bipolar electrode(이하 치료재료)를 사용, 섬유륜과 신경조직을 수축시키는 고주파열응고술을 시행한 후 이에따른 시술료와 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 시 주된 수술료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수술료와 재료대 비용으로 수진자에게 1백만원씩 징수한 것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라며 과징금을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침습시술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처치를 미리 행해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선진의료기술 중 하나로 추간판제거술과는 다른 별도의 시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고주파열응고술에 따른 시술료와 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대한척추외과학회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내시경 추간판시술에 있어서 지혈을 위해 고주파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효율성 면을 고려할 때 널리 활용되는 필수적인 방법이다. 내시경 추간판 시술기구만으로 깨끗하게 제거하기 어려운 섬유륜이나 주위조직을 정리하기 위해 지혈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고주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너덜거리는 섬유륜과 탈출됐던 수핵을 이 사건의 치료재료를 사용해 수축 내지 응고시킴으로써 추간판 제거를 보조하고, 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 시 발생하는 출혈을 효과적으로 지혈할 목적으로 고주파열응고술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주된 시술인 내시경 추간판 제거술의 부수적 시술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