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9항목 (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어깨의유착성피막염에 산정된 비관혈 관절수동술 ▲진단적 신경차단술과 고주파열응고술의 적정 시술간격 ▲경정맥 체내용심박기 거치술,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사례 ▲심박기 심실 전극삽입 수기료 산정방법 ▲Mycophenolate mofetil 약물농도검사 ▲정위적 방사선분할치료(FSRT)와 테모달 병용투여 등 9항목 9사례이다.
이번에 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추간판탈출증 등 상병에 다210나 경막외조영을 산정한 사례로 영상자료 등을 참조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진단적 목적에 적합한 조영영상이 확보되지 않았고 다른 검사를 이미 시행, 검사 시행의 타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바 다210나 경막외조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박기 전극 문제로 새로운 심실전극 삽입시 수기료 산정과 관련해 “새로운 심실 전극을 삽입 시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술방법, 난이도, 위험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 자200-나(1)(나) 경정맥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교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이 삽입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도한, 위원회는 심방세동으로 치료 받던 중 딜라트렌정(Carvedilol: Class Ⅱ) 고용량 투여에도 심박수가 110회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입원,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및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및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치료재료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동 건은 적절한 약물치료가 되지 않았고 빈맥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방실결절 변조술 실시 후 산정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 및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