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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 치료 후유증 입원도 암치료 직접목적에 해당

법원 “항암약물치료에 필수불가결 하다면 인정해야”

암 치료로 인한 후유증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도 ‘암치료를 직접 목적을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강원)는 최근 A보험회사가 보험수급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기존의 수술이나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에도 입원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항암약물치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윤 모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윤 씨가 암으로 진단받고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암입원일당을 지급하게된다.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정한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좌측유방전절제수술과 액와림프절곽청수술을 받기위해 입원했다. 이후 다시 입원해 압노바 에프 주사와 고주파 온열 암치료, 넥시아 투약을 받았다.

이에 윤 씨는 각각의 입원과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해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는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암치료 후나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하는 요양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항암약물치료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돼야만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후유증을 치료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입원한 것이라면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이 기간의 입원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효능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압노바에프주사제와, 암치료 후 건강을 회복하는 등 요양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항암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기 위한 연장선에 있는 입원은 암치료 직접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보험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