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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암 의료비 지원, 건보가입자 절반에게 확대 실시

건보료 하위 50%까지 확대…저소득층 소아·아동 암 지원

암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절반으로 확대되고, 4인기준 월 400만원 소득이하의 세대원 청소년도 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암관리법이 지난해 6월부터 전면개정·시행됐다.

이에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검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 적용한다.

또,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으로 '2012년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와 재산기준으로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로 정했다.

즉, 재산기준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486,650원이하의 세대 청소년들은 암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폐암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했다.

건강보험가입자중 직장가입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76,000원이하와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의 성인은 암 진료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게 됐다.

폐암환자 역시 건강보험료가 등록시점 기준 당해연도 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는 76,00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81,000원이하 성인은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는 급여부분에서 200만원, 의료급여자의 경우는 급여부분에서 120만원, 비급여부분에서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폐암은 정액으로 100만원 지원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의료비 지원사업의 중 지원 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에 해당되며, 본인부담율 5% 지원인 암 환자 산정특례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산정기준 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 절반이 암 진료비를 지원받게 됐다"며 "적용시점은 1월까지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