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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 회장, 재판부 판단 인정 못해…대법원 상고

내부고발세력에 죽을 수 있어도 질 수 없다 강조

경만호 회장이 23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면서 내부고발세력에 대해 절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은 23일 오후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1억원 업무상 배임 및 대한의학회 회장 기사 월급·주유비 의협 예산 지원 횡령, 임원 휴무일 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상 배임을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결정에 대해 근거룰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1억원 조성의 경우 단체의 의사에 반한다고 유죄의 이유를 밝히면서 그 근거는 의정회비를 없앴다는 것이다.

이에 경 회장은 "의정회비를 없앤 건 우리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라면서도 "1억원 건은 대의원총회가 추인한 사항으로서 이것 역시 단체의사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 지원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경 회장이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 지원을 함으로써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경만호 회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애초 그럴 의사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취한 이익도 없다"고 밝혓다.

이어, "단지 의협 산하기구인 의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휴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원 휴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임원을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단체의 공식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은 점, 감사단과 집행부 간 합의는 단체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전임 집행부는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경 회장은 "임원 휴무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전임 집행부는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거 집행부는 휴무수당을 지급했으며, 전임 집행부만이 휴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임원휴무수당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감사단과 협의를 거친 것은 전임 집행부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지만 불법 여부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소회를 토로했다.

이어, "임원 휴무수당은 임원 개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아서 공금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며 "횡령이라니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라지만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모든 일은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자연인으로서가 아닌 의협과 의료계를 위해 반드시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히면서 "내부고발세력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료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사회 일반의 정의와 의료계의 정의가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경 회장은 "사회 일반 정의와 의료계 정의가 충돌한다면 의료계 정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내부고발세력은 응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경만호 회장은 "내부고발세력의 행태는 회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자해행위"라며 "내부고발세력에게 진다면 내부고발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간다"고 전망했다.

경만호 회장은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한 후 "회원들이 뜻을 함께해 추악한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