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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기 5개월 앞둔 경 회장 거취 시선 집중

자진사퇴 할까?…산적한 현안감안 신중하게 대처할까?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판결에서 금고 이상인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 회장이 과연 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안타가움과 우려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제갈 창 판사는 9일 경만호 회장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대한의학회 회장 운전기사 월급 및 주유비 등을 의협 예산 지원이 정관에 위배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의료계의 이목은 경만호 회장의 향후 거취 문제와 대의원회의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의사사회 일반회원들 중 일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경만호 회장의 용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자진사퇴의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대의원회 김인호 원장은 “현재 대의원회 의장과 운영위원들과 함께 경 회장의 판결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과연 경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나 사퇴권고안을 제안하는 것이 당면한 의료현안과 의사협회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경 회장의 불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 불어 닥칠 대정부 의료현안 정책 파트너쉽, 선거관리 문제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중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결과 김 원장은 “오는 2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간선제 하위규정과 경만호 회장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이후 결정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번 판결로 경만호 회장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며 “이번주말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경만호 회장의 판결이후 경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의사협회 정관 20조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선출된 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불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만호 회장의 항소가 유력한 가운데 자진사퇴를 선택할지, 아니면 대회원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남은 임기를 유지할지 의료계는 경만호 회장의 거취를 주목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