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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행정처분 과징금 미납 매년 증가

지난해 13억3100만원 미납 약사법위반이 72% 차지

약사법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으로 대신 부과되는  벌과금 미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에 의하면 작년에 징수해야 할 벌과금 등은 30억2200만원에 달했으나 징수 금액은 56%인 16억9100만원에 머물러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위반업소들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미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벌과금 미납액을 보면 2000년 1600만원(3개사), 2001년 1억5700만원(14개사), 2002년 1억6400만원(49개사), 2003년 1억2900만원(46개사), 2004년 7억5200만원(123개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사법 위반 벌과금 미납액은 9억6300만원으로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압류 등 벌과금을 미납하고 있는 제약·도매·약국 등에 대해 국세 징수 수준의 강제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과금 미납 업체는 모두 186개소로 2000년 3개소, 2002년 49개소, 2004년 86개소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징금은 제조·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갈음해 물리는 벌과금으로 행정규제 실효성 차원에서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협조를 통해 체납자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식약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매년 미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약청이 징수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어 체납 업체들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수납이 불가능한 벌과금을 선별, 결손처분 하는 등 미수납 관리에 나설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