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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일원화 추진과 ‘2심재판’에 역량집중

의협, 의료일원화 범의료계 대책위 소집·대응책 모색

대한의사협회는 행정법원의 한의사 CT사용판결과 관련 의료일원화라는 카드로 장기전을 대비하며 한편으로 2심 재판에 집중하는 단기적인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 등 모든 역량을 기울여 대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협회관에서 '1차 의료일원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CT사용 합헌 판결에 따른 전의료계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논의,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인 의료일원화 추진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즉각적으로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2심의 승소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일원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와 변호인단 선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해영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곧 있을 2심 재판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재판에 대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용상 미래아동병원 원장은 한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의료일원화를 이슈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략적인 면에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연세의대 이무상 교수는 “1심 재판은 단순히 행정법 성격의 판결이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학문적인 정의까지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해 이번 판결의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교수는 또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의학과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자의적으로 정의한  이번 판결결과를 끝까지 문제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정 의협회장은 “이번 판결결과는 의사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며 의료계가 단결해 2심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혀 앞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