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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의약품 약국 외 판매 합의한 바 없다”

협의 진행했지만 합의안돼…안정장치 확보 주문

대한약사회가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13일,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긴 했지만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시 의약품 사용의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한 내용은 먼저 '안전상비의약품'으로의 명칭 변경이다.

분류 체계는 현행 2분류를 유지하며, 판매 장소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하고 1일 판매량은 1일 분으로 제한해 포장단위를 규제한다.

지정 기준은 안전성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ㆍ소화제ㆍ파스류로 한정하며,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한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는 각각 2개 품목 이상 지정한다.

이 외에 위해의약품 회수와 폐기의 책임 부여, 판매연령 제한과 취급자에 대한 교육, 일반공산품 등과 구분진열 등의 안전장치 규정도 마련된다.

안전성 기준에서는 오ㆍ남용으로 인한 내성발현의 우려가 있거나 습관성ㆍ중독성ㆍ의존성 등을 야기하는 제제로 제조가 가능한 것,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약리작용이 강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다.

임부나 영유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고, 오ㆍ남용시 증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기준에 포함된다.

구강분해정이나 서방형제제 등 특수한 제형으로서 오용의 우려가 있고, 관장약 등 투여경로가 특수한 것, 무균제제로서 관리의 주의가 필요한 것도 배제해야 한다.

일반기준으로는 구매의 편리성이 전문가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와 광범위한 판매의 필요성이 있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