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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약사회, 이제는 ‘안전장치’에 포커스 집중

비대위 “법안소위 통과 유감…안전장치 마련 최선”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약사회의 초점은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 통과를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대한약사회가 주장한 ‘품목수 제한’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결과를 받아드리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13일 오후 법안소위 통과 직후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해 발표 했다.

비대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그러나 국민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안의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를 수용하는 대신 약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안전장치, 즉 약국외 판매 품목수를 ‘20품목 이내’로 하는 방안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당수 보건복지위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것이 약사회가 제시한 안전장치 관련 규정에 대한 명시라는 점에서 약사회측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약국외판매 상비약으로 잠정확정한 품목 가운데 생산가능한 품목은 13개다. 따라서 약사회의 요구대로 ‘20품목 이내’가 규정될 경우, 잠정확정 외 최대 7품목까지만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비대위는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남았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 직전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거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다시 한번 내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