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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연구용역선정 “공정성 결여”

국회복지위, 심사위원에 연구용역 수주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연구용역자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8건을 맡기는 등 연구용역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연구과제에 단일 응모자(기관)가 나왔음에도 재입찰 공고를 내지않는 등 입찰과정의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밝혀졌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2일 식약청을 대상으로 한 2004년 결산심사에서 작년 식약청 연구용역 8건을 연구용역 선정 및 연구비 심사를 담당하는 외부심사위원에게 의뢰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연구개발사업을 자문하는 연구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연구용역자로 선정되는 것은 연구사업 수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사업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전남 약대 모 교수는 무려 5건의 과제(용역비 3억 7500만원)를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시비를 불러일으켰다.
 
이 외에도 연세대 생명공학과, 성균관대 약대, 서울대 약대 소속 외부위원 등이 식약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난해 외부기관과 연구용역을 체결한 307개 연구과제 중 60%에 해당하는 184개 과제가 단일 연구기관이 응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건은 최소 2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실시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