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환자보호자 진료열람 거부에 중벌?

의료계, 김영진 의원 발의에 ‘과잉 입법’ 지적 크게 반발

환자 및 보호자, 가족의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벌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과잉입법으로 의료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김영진 의원은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는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는 현행 제도에서도 열람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진 의원의 발의안은 과잉입법으로 의료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측도 김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우려하면서 국회 및 복지부에 불필요한 처벌규정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이 맞는지, 환자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들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하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상 환자의 대리인 등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요청에 불응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며 "굳이 행정벌을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 당시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금지의 원칙과 예외 허용사유가 각각 분리됐다는 것이 의사협회측의 주장이다,

또, 환자 대리인 등의 열람, 사본교부 요청에 대한 불응 시 처벌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환자 본인과 대리인 등이 진료기록을 요청한 각 경우에 있어 차등을 두기 위한 의도적인 판단으로 결코 입법불비가 아니며,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영진 의원측은 진료기록은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진료기록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대한 세부내용의 보완 및 사고 후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환자나 그 가족 등이 현실적으로 기록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병원이나 의사는 물론 진료기록에 대한 불신도 있어 처벌 조항 신설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