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구 거부하면 벌금

전현희 의원 발의, 500만원 벌금…목적외 사용 징역 3년

앞으로 환자 등이 진료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교부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에 대한 종전 규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도 “2009년 1월 30일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한 예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록열람,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환자 등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청하였음에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환자 등은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며 “환자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의료법상 기록열람 등에 관한 규정은 환자의 비밀보호가 최우선의 가치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록열람 등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용돼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전 의원은 “기록열람 및 사본교부 거부에 대한 처벌기준이 기록열람에 있어 비밀보호 준수의무 위반과 동일한 처벌기준은 무리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환자의 기록열람과 사본교부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또,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이 기록열람이나 사본교부를 받은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보다 엄격한 비밀보호의무가 요망된다”며 “특히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이어,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이 열람이나 사본을 교부받아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정보 접근의 한계를 개선해 환자의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 결과 환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이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아 해당 기록에 관한 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했다.